
[안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안성시의회는 02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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