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민대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체육부문 후보자 접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대상 후보자 접수는 6. 1일부터 7. 31일까지 2개월간 지역 일간지, 시, 구·군 홈페이지, SNS(밴드, 페이스북 등), 공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 각 부문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서 4개부문 22명이 접수하였고 그 중 문화.체육부문은 7명의 후보가 접수하였습니다.
* 2018년 후보 : 11명(사회봉사.효행 6, 산업.경제 2, 문화.체육 2, 학술.과학기술 1)
2019년 후보 : 22명(사회봉사.효행 11, 산업.경제 2, 문화.체육 7, 학술.과학기술 2)
두 번째 질문하신 후보선정 과정에서 분과위원회시 집행부 발언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4개 부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 공적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전체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과위원은 각 부문별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들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시민대상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시의 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해당 당연직 위원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의 사견을 말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이 개입될 수 없도록 사전에 관련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인은 심사위원 구성시 배제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 시민대상은 우리시에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시상하고 있는 것을 2009년도 통합 운영 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문에서 수상자 1명을 선정하는 것도 관련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상자의 확대 제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대상 시상부문과 인원은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시상부문과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효행 2. 산업·경제 3. 문화·체육 4. 학술·과학기술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 다만 올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문화와 체육부문 분리, 수상분야 확대 등의 의견이 제안됨에 따라 향후 시민의견 수렴 등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상패 제작비 관련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대상 상패는 2008년도에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디자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업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공업탑을 모티브로 모형이 만들어졌고 2009년 우리시가 직접 상표 출원하여 특허를 취득 하였습니다.
- 상패 제작은 매년 전문제작업체를 입찰에 의거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민대상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행복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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