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철저히 차단!

경남 / 최성룡 기자 / 2025-07-23 16:06:03
- 경남도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시군과 합동점검 실시
- 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 소비쿠폰 지급 이틀째 누적 1,752억원, 도민 26.7% 수령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경상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소비쿠폰지급 전담반(TF) 총괄반장을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장이 전담하며, 시군과 협력해 가맹점 단속,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한다.

신청・접수 이틀째인 22일 기준, 누적 지급액은 1,752억 원으로 전 도민의 26.7%가 신청을 완료했다. 사용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방식이 83.4%, 선불카드가 14.8%를 차지했다.

부정유통행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사용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위반행위 적발 시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시군과 연계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행위

처벌

공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수령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3항2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과태료) 등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소비쿠폰TF 단장)는 “민생경제 소비쿠폰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사업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부정유통을 철처히 차단해 사업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물론 신용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대행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련기관과 협조해 소비쿠폰 재판매와 현금화 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안내문 게시,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 관련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시 회원자격 정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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