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전가의 보도’로 전락하고 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정치 / 심귀영 기자 / 2022-05-06 15:02:2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 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따라 ‘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왜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될 참이었다.



얼마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 논란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우리 국민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멀쩡한 공무원을 도박 빚에 월북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누명을 씌워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에 적시하고 했듯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영부인의 옷값을 감추거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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