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림 임산물 무상 양여는 도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산불 예방 및 산지 정화 등 협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수액, 잣, 송이 등 임산 부산물을 90%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다.
올해 봄에는 약 8,000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우선 양여하며, 채취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춘천·인제 등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채취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채병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은 “도유림 임산물 무상 양여가 겨울철 마을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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