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됐으며, 법제처 강사진이 직접 도를 찾아와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주요 교육과목은 ▲실무 행정법 ▲법령 해석 방법론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절차 등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활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접하는 법령·자치법규 해석과 적용, 조례 제정·개정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사전보고 등 자치법규 입법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필수 조례의 적기 마련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제고 방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여 시군 자치입법 업무의 품질 제고를 도모했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들이 자치입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회 법제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1,0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법제처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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