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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현 정부를 촛불 혁명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 혁명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헌법재판소를 비정상적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국민을 위한 역할이 중시될 현시점에서 정치권의 방관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곳인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심판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다. 위헌법률, 정당해산, 국가 및 공적 기관의 권한 쟁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최종적 수호자이다.
이렇게 볼 때, 현 정권이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에 소홀한 처사는 결국은 인권에 대한 무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인권보장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의제이다. 그래서 인권무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올 2월부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이란 비정상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비정상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한편,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제92조). 즉,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 재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다른 재판관을 지명하거나, 현재 대행체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권의 딜레마일 것이다.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지명하면 여론의 시선을 끌고 야당의 표적이 될 것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체제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면 정권은 더욱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코 유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문제점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안에 너무 적극적 개입한 과거 전력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결코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편에 서서 심판했다고는 확언할 수 없다. 예컨대, 종부세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세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효시라 말할 수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그 권위가 대단하다. 그런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수도 베를린에 위치하지 않는다. 30만 인구의 남부 작은 도시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정치재판소이기 때문에 수도에 위치하면 너무 정치화되는 것을 꺼린 독일인의 지혜에서 나온 조치이다. 물론 한국의 대법원 격인 독일연방법원도 같은 도시에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헌법재판소 정상화와 개혁은 서둘러야 한다.
먼저,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 제일 나은 방법일 것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합심해서 지혜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성향보다 헌법을 중시하고 헌법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권자 국민은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무시를 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조규상 박사(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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