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울산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농어업인,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업인 등 소득 안정 및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와 구·군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식품의 소비활동을 장려하는 등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2000년경 수산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5.1억 달러에서 2022년경 88.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시장은 커지고 있다.”며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내수산업과 수출로 지탱하고 있고 시, 구·군이 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반면, 농축수산식품의 지원은 이들 산업에 비해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울산은 한우, 전통주, 배, 미역 등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농축산식품이 있는데, 이를 소비할 수 있는 판로가 부족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원과 육성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 시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양질의 농축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 농축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 △ 농축산식품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단체 컨설팅 사업 추진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 농축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련 시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 제2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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