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130GB 올린 '헤비 업로더' 경찰에 덜미

세상만사 / 편집국 / 2016-08-08 14:33:02
경찰 출석 당일에도 웹사이트에 동영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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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헤비 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3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각각 음란물 50GB, 60GB, 20GB를 올려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업로드 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때마다 발생하는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음란물을 올리고 웹하드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포인트를 해당 업체를 통해 102회, 통합마일리지 서비스업체를 통해 99회 등 총 200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금융계좌로 출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지난 2월 음란물유포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경찰에 출석하는 당일까지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는 대담성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웹하드 사이트에 처벌되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을 수 천편 올리면서 음란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했다"며 "김씨가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한 달간의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 혜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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