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건강/생활정보 / 편집국 / 2016-08-05 17:18:35
가처분신청도 제기…"협력사 피해 최소화"

(서울=포커스뉴스)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8~11시·20~23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쇼핑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원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미래부로부터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미래부의 이 같은 처분에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나 강현구 대표가 로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소장 접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강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협력업체들의 가처분신청 요구가 거세지자 롯데홈쇼핑은 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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