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화장품업계 "영향 미미"…일부 고가제품만 타격

건강/생활정보 / 편집국 / 2016-07-28 17:36:56
화장품, 접대용 비중 크지 않아<br />
일부 고가 브랜드 한해 타격 있을지도<br />
시행 이후 판매 추이 지켜봐야할 듯 <br />
"전반적으론 큰 영향 없을 것"
△ 두타면세점 오픈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화장품 업계는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화장품을 접대용으로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주로 상대가 여성에 한정된다는 점, 화장품은 피부타입·선호 브랜드에 따라 개인의 호불호가 크게 나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외식업계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화장품 업체 대부분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화장품 업체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 논의에 대한 이슈는 알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따로 대책을 논의할 만큼 큰 사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한 관계자도 "제품의 종류와 가격대가 워낙 다양해 구체적인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고가 브랜드에 한해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저가 화장품 업체 관계자 역시 "화장품은 접대용보다는 가족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번 판결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여성 직원이 다수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들이 포함된 만큼 화장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경우, 기업의 실적 하락과 내수 위축이 불가피해 시행 이후 판매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포커스뉴스) 두타면세점이 프리오픈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두산타워 면세점에서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6.05.20 김인철 기자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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