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 사회_난폭운전, 보복운전,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뒤에서 오던 택시의 경적소리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중국동포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쯤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에서 사촌형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사촌형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러 간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 세 차례에 걸쳐 고의로 상대차량의 진로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 난 사촌형의 모습을 보고 덩달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는데 이번은 동승자가 피의자가 된 특이한 경우"라며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승자가 화가 난 운전자와 같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운전자를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인규 인턴기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