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주차장 복합개발시 주차장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부동산 / 편집국 / 2016-02-25 21:38:0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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