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타고 도는 서민금융상품 홍보…알고보니 대부업체 광고

증권/주식·펀드·채권 / 편집국 / 2016-02-15 15:36:27
금융위 "서민금융상품 사칭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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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되는 서민금융상품 홍보글이 사실상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위한 '미끼'광고임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하면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은 페이스북에 시중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징검다리론의 이름을 사용해 대출모집을 하는 행위를 벌여왔다. 징검다리론은 15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저축은행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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