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 등…ISA 활성화 방안 시행”

증권/주식·펀드·채권 / 편집국 / 2016-02-14 21:47:29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담반 운영 과정 중 제기된 개선안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SA는 오는 3월 14일 본격 시행되는데,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신탁형 ISA는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가.▲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운영하기에는 투자자 보호장치나 설명 의무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임형 ISA에 온라인 가입 허용 이유는.▲일임형 ISA는 신탁형과 다르게 모델포트폴리오가 제시되고, 자산그룹별 개별 종목별 분산 의무가 주어지며, 감독원이 사전 신고를 받아 운영내용이 공시된다. 개인별로 공모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상품 특성상 일임형 ISA는 온라인상 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본 것이다. 신탁형 ISA의 온라인 도입 문제는 추후 성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신탁형 ISA에 자사 예·적금을 편입하는 문제는 검토했나.▲금융회사와 가입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ISA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ISA처럼 신탁 및 일임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에 자사 예금편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가 자사 예금편입이 과다하고 불공정경쟁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결국 2015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자사 예·적금 편입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도 감안해서 이번 신탁형 ISA에 자행 예금의 편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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