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제천2) 의원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조리종사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원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전보건공단의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정작 관계부처에서는 대책마련에 소홀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가스물질 허용기준은 사무실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급식시설은 사무실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각종 암과 환경성질환의 발병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및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조리흄 등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원표 의원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열악한 급식 시설의 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급식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