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발의

울산 / 이호근 / 2023-06-27 23:18:10
울산만의 특색과 경쟁력 갖춘 관광기념품 개발로 관광산업 육성
지역자원 활용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문화ㆍ관광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울산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념품의 개발로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울산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 △경진대회 개최 및 입상자 지원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울산관광명품 선정 및 사후관리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판로개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천 의원은 ”울산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발굴과 함께 스마트관광 플랫폼 ‘왔어울산’ 등과 연계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관광기념품 산업을 개발·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실용성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보급으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태화강국가정원이나 대왕암공원 등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지점에 판매장을 확대하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도장(은장도), 모필장(붓), 옹기장 등 무형문화재 작품 및 울산 12경 등 울산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관련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도시 울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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