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공동주택관련 주민 현안 간담회 실시

울산 / 이호근 / 2019-07-02 23:18:59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2일 오후 14시, 부의장실에서 울산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시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동주택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울산시, 구, 군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운영에 관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울산시 아파트 대표는 “최근 남구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구성 신고의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였다.”며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고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원회에서 취소를 권고 받았지만 구청에서 취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에서 관리하여 일반아파트달리 규제가 심해 임대아파트도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해 달라.”고 언급하고 ”현재 공동주책 관리규약 준칙처럼 시청에서 공동주택에 관리에 필요한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많은 사안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청 담당자는 “공동주택은 주민자치영역으로 신문고위원회에서 모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권고 할 수는 있으나, 집행부는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닌 절차상 미비점은 법률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LH공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주차 등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라 규칙을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이미영 부의장은 “예전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는 규모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 입주자 대표회가 과거와 달리 아주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이 사인간의 문제고 주민 자치 영역이라지만 시와 지자체 등 행정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고 “관련 규약을 검토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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