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타임즈 장경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렵강습)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인 수렵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수렵 강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렵 강습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대유랜드(서귀포시 상예로 381)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수렵 강습 과목은
- 수렵의 역사·문화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사항 등으로,
이론교육 5시간을 수강해야만 강습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렵 강습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해 사전 접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장 수용인원인 60명 이내 선착순 마감이 되므로 강습 희망자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접수해야 한다.
※ 접수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아울러, 수렵면허증 신청 절차는
- 수렵면허시험합격증,
-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만 해당)
- 증명사진 1장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 강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 미래비전이 지향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제주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법수렵이나 밀렵행위에 대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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