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마지막 수렵 강습, 오는 26일 실시

제주 / 장경희 기자 / 2016-09-17 22:28:49
사전 접수 25일 오후 6시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로 신청

[제주=세계타임즈 장경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렵강습)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인 수렵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수렵 강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렵 강습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대유랜드(서귀포시 상예로 381)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수렵 강습 과목은

- 수렵의 역사·문화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사항 등으로,

이론교육 5시간을 수강해야만 강습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 수렵 강습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해 사전 접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장 수용인원인 60명 이내 선착순 마감이 되므로 강습 희망자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접수해야 한다.

※ 접수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아울러, 수렵면허증 신청 절차는

- 수렵면허시험합격증,

-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만 해당)

- 증명사진 1장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 강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 미래비전이 지향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제주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법수렵이나 밀렵행위에 대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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