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명 난치병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위한 조례 제정

부산 / 장경환 기자 / 2021-07-13 22:27:42
- 이용형 시의원, ‘부산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발의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학습결손 예방 등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화), 이용형 의원(남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0년 기준 부산지역에 백혈병, 심장병, 암, 뇌종양 등 난치병 학생은 763명에 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1명의 학생에게 2억 2,75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학생은 총 1,090명으로 30억 9,770만 원의 치료비가 전달됐다.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의료비 지원,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보건교사 등 교직원 직무교육,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통한 성금모금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성금이 저조한 경우는 교육감이 별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난치병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또한,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학교현장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소아당뇨 등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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