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상생협력강화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나서라!

대구 / 이의수 / 2018-09-05 22:10:39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제안

 

[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하병문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9월 5일(수) 열린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상생협력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1년간 대구시에 개점한 대형마트는 3곳에 이른다’ (탑마트 대구점 2017. 9), 롯데마트 칠성점(북구, 2017. 12), 코스트코 대구혁신점(2018. 3) 고 말하며, ‘대형마트의 입점권한이 구청장‧군수에 있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이 가지는 파급력은 구‧군을 넘어서 대구시 전역에 미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구시내 전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미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물론, 대형유통업체 중 신세계백화점의 현지법인화와 최근 월배시장의 이마트 상생스토어와 같은 상생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대구시가 서둘러서 대형유통업체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쇠락은 가속화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2가지 정책을 주문했다.

 

첫째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대구시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①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특‧광역시의 경우 특‧광역시장에도 함께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②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시 상생협력 미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인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강제력 있는 형태의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대형마트가 상생협력에 관심을 가지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코스트코가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가 식품위생과 소방, 건축 등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처럼,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미진할 때에 이와 같은 대구시의 의지를 행정력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은 상생협력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들을 시장님과 대구시 관계자들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수립하여, 어려운 경기에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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