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기도폐쇄 대처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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