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 “산림부산물 이용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김일수 도의원(거창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남도 산림부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증명 수량은 2019년 기준 약 1만 7천톤에서 2023년 기준 약 13만 5천톤으로 5년만에 약 7.8배 가까이 늘어나,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공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일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용 가치가 낮아 버려지는 산림자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