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아파트 꼼꼼하게 살핀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 / 장경환 / 2020-01-17 21:15:05
-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운영, 우수시공단지 인증 통해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 유도 -
김태훈 의원 발의,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20.1.17) 심사 통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견실한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산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 모델하우스 등을 보고 주택을 분양받는 현행 선분양제도 아래 공사완료(입주) 무렵의 주택품질이 입주예정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소송과 분쟁, 민원 등이 끊이지 않자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강화를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아파트 품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감리제도(주택법, 300세대 이상)나 ▲입주자 사전점검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있지만 감리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세대 내부를 제외한 공용부 결함, 안전문제 등 전체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주택품질에 따른 집단분쟁 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그 대상이 시에서 승인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자문단이 구성된 곳은 전체 16개 구·군 중 연제구·기장군·강서구 3곳 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 외, 구청장·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품질검수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우수시공단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아파트)를 마련하고 있다” 면서 “입주 무렵에 아파트 품질에 대한 실망으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품질검수 조례 개정안이 그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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