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주아동, 제도 밖에 놓은 건강권 현실 공유
· 반선호시의원,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후속 행정 절차 논의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은 1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이주아동 지원 단체 활동가 및 이주아동 양육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아동 양육자 증언과 함께, 이주아동 건강권의 현실을 다룬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아이잔 (사)이주민과함께 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과 제도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중증·응급 상황에서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의료·보건 현장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건강보험 미적용과 국제수가 적용 등으로 인해 치료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공공 개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사상구보건소장은 현재의 모자보건·예방접종 체계가 체류 자격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이주아동의 건강 문제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발견·연계 실패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 공백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이 이주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선호 의원은 토론에서 “현재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는 이주아동을 포괄하는 근거가 일부 있으나, 미등록 아동은 현실적으로 보호 체계 밖에 놓여 있다”며 “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보다는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아동복지 관련 법령에서 아동 차별금지와 최선의 이익 원칙을 언급하며,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가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토론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법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위기 사례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특히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위기 상황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조례 제정 필요성을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계 부서 협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반 의원은 “아이의 건강 앞에서 행정의 경계가 먼저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이 아이의 출신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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