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대구 / 한윤석 기자 / 2026-04-03 21:12:05
▸ 4월부터 10개소 대상… 용역계약·회계처리 등 운영 전반 정밀 점검
▸ 사후관리 강화 및 주요 지적사례 전파로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준공 전 사업장 60여 개소 중 구·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개소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상황, 위법 및 분쟁 발생 여부,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으며,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합 행정 운영의 적정성 ▲용역계약 체결 절차 준수 여부 ▲조합 회계 처리 및 자금 집행의 적정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이다.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점검 이후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정비사업 조합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합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총 18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고발 33건, 시정명령 18건, 환수조치 13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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