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 손질

대구 / 한윤석 / 2025-04-24 21:03:19
- 이영애 의원,「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상수도관의 이설이나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에 간접비용도 포함하여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목), 열린 제31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 원안 가결됐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법」제71조) : 수도공사에 따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등 수도시설 신·증설 포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징수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비용 중 원상복구비는 관로 수선에 소요되는 직접공사비와 수도관 복구를 위해 필요한 단수 및 통수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 주변 관로의 영향관리에 대한 간접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조례는 관로 손괴 등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으로 직접공사비, 직원 차량비 및 출장경비, 누수 수돗물 요금 등 직접영향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할 뿐, 급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단수 및 통수작업, 수질관리모니터링 등의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수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고 있던 급수정상화를 위한 간접 유지관리비용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원상복구비’ 정의에 직접복구공사비와 함께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발생 이전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도로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수도시설의 현재가치 : 수도시설의 취득가액에서 해당 연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


이 의원은 “수도시설 손괴 등의 행위는 돌발단수와 녹물 발생 등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로 파괴로 인한 도로 함몰이나 가옥 침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단수지역의 급수를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수 및 통수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 숨어 있는 간접비용도 원인자에게 징수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손괴 등 행위의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효과를 전망했다.

이번 조례는 5월 2일(금)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되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부과 실무자 교육기간 등을 고려해 약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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