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기대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0-04-22 20:42:41
- 강민구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후, 29일 본회의 의결 예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020. 4. 23(목) 10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이 책무를 규정하고, ▲ 5년 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가 향상되어 청소년의 복지가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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