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 취지 '정확히 이해'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해석 전도, 시의회 권한 무효하는 고양시

경기 / 송민수 / 2025-11-18 20:30:09


[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이 민간위탁관리조례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고양시 집행부가 조례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의도적으로 제정해 의회의 동의권을 형해화(形骸化)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의 취지는 '명확했다'
 

지난 2024년 7월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한 점의 모호함도 없었다.

- 개정 전: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후’에 의회에 보고
- 개정 후: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 후 사무 추진

개정안 심사 당시 의회 기록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후의 상황이냐?”라고 질의했고, 발의자 송규근 의원은 “심사의 결과로써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재계약 또는 수탁기관 변동)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의회는 이를 통해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온 후, 의회가 다시 한번 선정 기준 부합 여부와 심사 점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로 명확히 합의했다.


그렇다면 고양시 집행부가 단행한 시행규칙 개정은 무엇인가?
 

이는 사실상 수탁기관 변동(모집공고를 통한 위탁 기간 선정)이나 재계약에 앞서 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에, 행정부가 독단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연장’해 버릴 수 있도록 허점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동의’라는 의무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고양시 집행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의회 동의 절차를 우회하라”
 

정민경 의원이 “시행규칙을 개정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고양시 기획정책관의 답변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는 “부결이나 보류 등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민간 위탁 사무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가 신중한 검토 끝에 재계약이나 수탁기관 변동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조례를 통해 의회에 부여한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장애 요소’로 본 것이다.

이는 2024년 송규근 의원이 “의회의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조례는 인정하되, 그 기능만 무효화시키다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양시 기획정책관이 조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조례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실행을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민경 의원이 “속기록이 이 조례가 왜 개정됐는지 그 취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기획정책관은 “속기록을 인정하지만, 속기록이 조례를 앞설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조례 개정의 취지: 의회의 동의권 강화
- 시행규칙 개정의 의도: 의회 동의권의 행사 구조적 무력화


직무유기인가, 조례 위반인가?
 

정민경 의원은 핵심을 지적했다. 기획정책관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정반대의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례를 제정한 의회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효화시키는 행정규칙으로 의회 견제 기능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조례의 취지 무시, 의회 견제 권한 침해, 나아가 자의적인 행정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의회의 거부권은 민주적 견제 기능의 핵심이다. 이를 “서비스 공백의 위험”으로 낙인찍어 제거하려는 것은, 자신의 정책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거부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 그 자체다.


고양특례시의회, 자신의 권능을 다시 생각할 때다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의 동의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공공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행정의 자의성을 견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같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조례를 무효화하려는 시행규칙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민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무효화했다”는 점을 질타하며, 이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한 공격이며, 무시라고 비판했다.

정민경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 의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이 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행정부가 조례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고양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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