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20년 전라북도는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에 9,004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왔다. 하지만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경녹지국 악취저감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완공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9개 시군 18개 사업대상 중 7개 완료 ▲탈취탑 7개 시군 17개 사업대장 중 1개 완료 ▲바이오커튼 2개 시군 5개 사업대상 중 3개 완료 ▲탈취시설(플라즈마) 2개 시군 4개 사업대상 완료 없음 ▲시설밀폐화 4개 시군 8개 사업대상 1개 완료, 총 102개 사업대상 중 완료 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11%에 불과하다. 전라북도는 악취저감정책을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따져 묻고,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전주5)은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3억 2000만개가 올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 후 세척·소독해 재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언급하며,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차원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지하수관리계획 및 미세먼지 관련 용역 등 시군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 별도의 용역 추진은 예산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용역에 대한 계약 투명성 확보 및 정책 반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충남 천안에서 민간정원 제1호가 등록이 되며 지난 8월까지 전국 31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되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전북 제1호 민간정원을 등록한 상태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부안군 수생정원 2017~2020년까지 진행 중에 있고, 정읍시 구절초 정원이 2018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남원시 함파우 지방정원이 조성 중에 있는 만큼 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전북 해양 정원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 처음으로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선별 회수기를 설치한 고창군의 사례에 대해 묻고 본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분석해 조기 정착과 14개 시군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약 20만 톤 불법 매립한 사건의 폐기물 처리 대책을 물으며, 2020년까지 15만 톤을 이적 처리하기로 협약했지만, 당초약속량(15만톤)비해 2,916톤 처리(1.9%)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따져 묻고, 불법 폐기물을 이적할 매립장도 확보하기 어렵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광역매립장 으로 조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진화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산불진화복의 방염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주문하며, 대한 옛 대한방직의 터 폐슬레이트를 소유자와 조기에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위원(김제1)은 방치된 농촌 폐기물(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인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농산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미관도 해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 수거장려금 지원금 차별에 대해 묻고, 수거보상비의 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우려됨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후에 이어진 행감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다.
이병철 부위원장(전주5)은 만경강 등 수질 오염원의 상당부분이 농업비점이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고 말하고, 현재 비점오염 농업을 하지 않는 농민들에게는 패널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빗물 재이용시설 법적의무대상은 공공시설임에도 전북도청은 빠져 있는 이유(중수도 시설 설치)를 묻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 설치 유무를 전수조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3년 이전 설치된 건축물은 소급적용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김제 용지 축산농가 약 80%가 대기업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악취 저감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기업을 도와주는 격이고 말했다. 현재 축산분뇨 처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어 결국 지원 예산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 위탁사육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강화하여 위탁농가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당초 전주권 광역 상두도 관로 복선화 사업 예비타탕성 조사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내년 예타 완료가 예상된다면서 본 사업으로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 차원에서 각종 정책적 효과를 발굴해 사전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은 전북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부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화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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