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촌지구 동천제방도로 개설과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 손근호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 / 이호근 / 2019-10-24 20:13:20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촌지구의 미 개설 도로인 동천강변 제방겸용도로와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강변 제방겸용도로 개설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천강변 좌안제 명촌교에서 동천교까지 연결하는 제방겸용도로로써 연장 1.42㎞, 폭 25m중 우리시에서 폭 15m를 개설하고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폭 10m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부담 사업비는 약 9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 실시계획 고시 후 현재까지 47억원 정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미보상 토지 4필지(186㎡)를 제외한 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 중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 측에서 시행하여야 할 폭 10m구간은 조합 부도 등으로 개설시점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전체 도로개설(B=25m)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시행분(폭 15m)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교통량을 강북로와 염포로 등으로 원활하게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조합에서 개설해야 할 지구내 도로와 병행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단지 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당초 사업 기대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나 염포로와 강북로 연결에 따른 교통소통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4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해당지역 교통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명촌상업지구의 주차난에 대한 울산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상업지역 인근으로 계획된 주차장 4개소(4,424㎡) 중 현재 3개소(3,356㎡, 주차대수 100여대)와 인근 명촌공원 내 주차시설(주차대수 50여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족하지만 남아 있는 주차장 1개소가 신축될 경우 부분적으로 나마 다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대부분 도심에서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본 사업지구처럼 미준공으로 소유권이 이관되지 않은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더더욱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지구 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확보, 여러 이해관계 해소 등 사업 준공과의 연계가 불가피하고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한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준공 후 주차장 업무를 관장하는 북구청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업지역 주변도로 노상주차장을 지정·운영하는 방안과 지상·지하주차장 신설 등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 도로 소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시까지 시·구비 등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시・구 합동으로 정기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의 부지와 동천강변 하천부지의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철거 등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토 및 배수로 설치 등은 조합과 사업비 부담방안 등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조합 파산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도로개설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어 임시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임시주차장 조성보다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북구청에서 관리중인 동천강 하천부지 임시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해당구간이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접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서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동천제방겸용도로 부지 또는 동천강변 둔치 임시주차장 인접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진장・명촌지구 내 상업지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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