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9월 25일(수) 제282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불법·편법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광주시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전면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인 유통기한 지난 간식과 급식 제공, 아동급식비 횡령,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센터장의 이중 취업,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누출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온 이용료 불법사용 등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에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서 복지시설의 불법매매를 근절할 것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를 명했으나 2년의 유예기간에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적 시설 매매가 이뤄지도록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광주시가 더욱 세밀하고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5분자유발언 전문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의 공공성 강화!
복지혁신권고문 실행 의지!
지역아동센터 문제해결 과정에서 화답해야!
최근 지역의 한 방송에서 지역아동센터 비리에 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간식과 급식 제공, 아동급식비 횡령,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센터장의 이중 취업,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누출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온 이용료와 불법사용 등이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참담해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공동체운동으로 달동네 다락방 같은 곳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돌봄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지역아동센터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체계와 예산을 투여해서 돌봄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못했던 국가는 저비용고효율이란 미명하에 민간 개인들에게 아동의 돌봄을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민간의 헌신 덕분에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가 절실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한 생활과 활동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지역아동센터운영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온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진입과 매우 형식적인 관리감독, 부실한 행정처분, 설사 폐쇄조치 되더라도 재진입이 가능한 제도아래서 일부시설들이 불법과 편법운영, 급기야 최근 방송보도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의 도덕성 타락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밝혀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과 편법, 비위 발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인구 천 명당 지역아동센터수가 타 특광역시 0.58개에 비해 1.58개 세배에 이르는 광주. 일부 시설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과 편법운영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아동들의 돌봄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예산투자와 행정의 지원체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며, 긍극적으로는 종사자들과 복지현장의 존엄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가 아닌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팀> 구성과 특별감사를 제안합니다. 대표자와 시설장 불일치 문제, 가족(친인척) 운영,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채용 실태, 아동 정원, 급식 운영실태 등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감사팀에 민간 전문가 등 시민참여도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행정처분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시급하게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 일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적 시설 매매가 이뤄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개인신고시설장 변경을 지금 바로 불허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아동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어린이집 등까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서 아동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가는 것,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담부서 설치 등 주요혁신과제들이 복지혁신권고문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도점검 횟수 늘린다고, 증빙서류를 수백가지로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현장의 자율운영을 보장해서 종사자들이 온전히 아동들의 돌봄과 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더욱 세밀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 고름을 짜내고 안되면 결국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번 특별감사가 제도개선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행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광주의 아동 돌봄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의 종사자들도 존중받으면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가 쌓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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