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적 추진 근거 마련

부산 / 장경환 / 2019-08-28 19:36:0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19.12.25)에 앞서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을 앞두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명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정책대상을 ‘여성’에 집중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종 폭력 등 여성폭력예방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령에 의해 ‘예방’이 아닌 ‘처벌’ 위주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더해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장에서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기반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8일(수)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다음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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