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허용”

부산 / 장경환 / 2019-08-28 19:25:25
부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 280회 임시회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한정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녀상의 경우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도로점용 허가대상 인지를 떠나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과 노동자상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절차로 인해 철거를 당하는 수모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수모를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소녀상 및 노동자상 등의 동상‧조형물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만 없는 상태에 일렀다.

 

이에 따라 김민정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포함시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시설물이 더 이상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 합법적 시설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전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