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충북 / 이현진 기자 / 2020-06-08 18:40:02
충청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교육위원회 박성원(제천1) 의원은 6월 8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완전히 외면 받았다.”며,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의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령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정책 전문인력 지원 명문화 등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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