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오목천 감리교회가 최근 리모델링 공사업자 선정 및 시공비용에 의혹이 있다며 본지에 오목천교회 성도들이 의혹을 제기해왔다.
오목천교회는 설립된지 100년이 넘은 교회로 1800여명 이상이 출석하는 수원지역의 대형 교회다.
교회는 2022년까지 37년간 교회를 시무하던 김철한 담임목사가 은퇴한 후 2022년 11월에 충남 당진에 있는 기지시교회 담임목사로 있던 김대희 목사가 새로이 부임해 담임목사직을 맡고있다. 하지만 김대희 목사 부임 후 각종 구설수 및 일부 성도들과의 마찰로 문제를 빚고 있다.
김대희 목사는 부임 후 과거의 흔적을 지운다는 명목하에 각종 물품들 교체 및 교회 내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시행하겠다며 교회 기획위원회(목사 및 장로로 구성된 교회운영기획)에 안건으로 내놓았고 기획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돼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공사를 위한 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공사업자선정 과정에서 3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고 이후 한 업체는 입찰을 자진포기 나머지2개 업체가 입찰하여 S업체와 A업체가 견적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S업체와 A업체 간의 공사 가격 차이가 약 13억 차이가 나는대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김대희는 S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 장로들은 이를 지적하며 담임목사에게 항의하였으나 담임목사 김대희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한채 13억이 비싼 S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교인들과 장로 일부는 절차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는 총000평방미터로서 S 공사업체에서는 21억5000만원 A업체에서는 부가세포함 8억5천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교회측에서는 S업체를 선정해 21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S업체는 김대희 목사가 과거 당진 기지시교회를 건축할때도 S업체를 이용하여 80억금액에 공사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장로중 한 사람이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였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에 있던 기지시교회에서 S 업체와 80억금액을 드려 공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가 끝나고 5년후 오목천교회로 임지를 옮겼고 다시 동일 업체와 계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 오목천교회는 교회 건축을 한지 20여년이 된 교회로서 당시 8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해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서 현재 19억의 은행융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김대희 목사는 부임 후 은행에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남은 대출금 19억의 이자 월 900여만원을 내가며 2년 동안 11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등 본인의 업적을 내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부 교인은 부임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내는 상황인데 재정이 나아져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 처럼 포장이 되었다며 교인들을 호도하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김대희 목사가 사전에 오목천교회로 부임해올 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일부 교인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법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교회 개축증축 교회 재산상에 변동있을 시에는 전체 교인중 교회중역자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고 이때는 반드시 지역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 교인들의 찬반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일부장로들과 담임목사가 공사를 강행하여 일부교인과 청년이 법대로 공사를 하라고 내용증명등을 보내자 공사를 하며 뒤늦게 감리사를 의장으로 세우고 구역회를 해서 통과시키는 등 교단법을 어기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 및 교단 법을 어긴 상황에 대해 일부 성도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 교인들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겨가며 교회 리모델링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인들은 오목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사례비(월급) 금액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년전 첫 부임시 7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월19.000.000원을 수령하며 추가로 유류비 식비 아파트 관리비등 김대희 목사의 생활 일체를 교회에서 지불하고 있다며 이 또한 전체 교인들이 교단법에 의해 구역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사항인데 구역회를 열지 않고 교회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교회의 공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교회 일부장로들은 이런 상황에대해 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다며 교회공금 사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일부 장로 밎 교인들은 김대희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추가관련기사 12월1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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