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장애영유아 이동권 및 통학차량 지원 관련 서면질문에 울산시 답변

울산 / 이호근 / 2018-09-27 18:16:50

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①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보조인력 지원 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액 인상 ③ 운전기사 정년(60세) 제한 완화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학부모 보육부담 완화,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보육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장애전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 영유아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은 울산을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월 15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통학비, 통학차량, 통학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는 일반아동 유아학비(월 29만원)보다 높은 월 38만원을 지원하며, 

 

유아학비에 통학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비(1회당 1,300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도 일반 아동보다 높은 보육료(일반 220천원, 장애아 449천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구군에서 국공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민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고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학비 지원과 통학보조인력 지원은 정부와 다른 시도의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이용편의를 위해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 예산 편성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통학차량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지원에 따른 운전기사 지원연령을 60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는 60세까지 인건비 등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역시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시 자부담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만 연령제한을 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어린이집의 현실을 감안한 지침 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육아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시 보육발전과 장애 영유아 지원에 대해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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