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노인복지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해야

전북 / 김동현 기자 / 2022-10-19 18:10:52
[전북=세계타임즈 = 김동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8일 제39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은 설치 의무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매년 3만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유독 노인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22%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이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발표한 ‘제10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생존율은 불과 7.5%에 불과하고, 심장정지 발생사례의 절반 이상(52.5%)이 7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이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2018년 급성심정지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5%였지만 AED 사용 시 생존율은 44.1%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의무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다”며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며 “심장정지와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닌 만큼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2006~2020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 19,480명이었던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환자 수가 2020년 31,652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심정지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도 14개 시·군 경로당 6,857개 중 490개소에 시·군 자체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됐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심근에 활동 전위를 유발하여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의료기기다.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환자 생존율을 약 3배 더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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