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구비 의무화

세계타임즈 / 이채봉 / 2015-12-03 17:52:4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국토교통부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은 저소득층과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 그동안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2층이상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해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했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이채봉 이채봉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