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수소경제 활성화 열쇠인 수소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북 / 김동현 기자 / 2022-02-21 17:46:37

 

[전북=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공급,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밝혔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4번의 위원회 심사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수소법 개정안이 터덕이는 동안, 수소 발전사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 해당 개정안 통과는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 기반이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 법률안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속한 처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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