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복을 일상적으로 즐겨 입는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복 입기 권장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의 날 지정 ▲한복 입은 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한복 입기를 활성화하고 일상에서의 한복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k-컬쳐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미된 콘텐츠가 드라마와 웹툰 등을 통해 각광받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한복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한복 입기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상에서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넘어서, 도내 문화콘텐츠 사업과 도 관광 사업으로까지 한복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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