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디지털성범죄기 증가하고 있는 심각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 발제자 경남교육청 강지명 사무관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등 정책 방향 모색 조례 개정사항” 과 패널토론자 좌장 박남용 경상남도의회 의원, 토론자 국립창원대학교 류병관 교수,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승규 경정,
경상남도청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박규식 사무관, 경남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심미란 센터장이 참석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교육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과 질의·응답 유튜브 생중계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참석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종식 사무처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 발생시 경남교육청 지원 사례 질의 ▲경남교육청 공모사업으로 마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2023년, 2024년 각 100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피해 학생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바 있어 규정 개정을요구함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7조(협력체계 구축) 조례 개정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김종식 사무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장에서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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