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 의무적 설치

대구 / 한성국 / 2018-10-05 17:29:25
하병문 시의원 등 7명,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 10. 11(목)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16(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또는 모두 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병문 의원(북구 4)이 대표발의하고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탑승자들이 모두 탔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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