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주거 정착 위해 부동산거래 지원한다

경남 / 최성룡 기자 / 2025-08-25 17:24:56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국어 번역본 시군 가족센타 배포
-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도 1억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지원
-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적 지식도 재능 기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언어 소통 문제와 한국의 부동산거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다국어로 번역해 시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경상남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으로 5개 국어(영어, 베트남, 네팔, 몽골, 캄보디아)로 번역했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6개 국어(영어,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벡, 러시아)로 번역했다.

도는 외국인 주거취약계층이 부동산거래 제도와 지원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번역물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내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

또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 자립 청년 등 사회적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재능 기부하고, 부동산계약 절차 등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거취약계층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 언어 장벽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 제도가 달라 그 가족들이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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