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대체거래소에 가상자산 취급하도록 해야

정치 / 이채봉 기자 / 2021-02-02 16:17:36
- 주식거래 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 개발 등 장점으로 꼽히는 대체거래소
-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설립근거 마련 후 8년간 활성화되지 않아
- 이용우, “가상자산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 공정성, 공익적 가치 등 담보하는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2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제8조의2 신설)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 불과하여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6.7월 시행령(제7조의3)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거래량의 15%,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 사업성이 보이지 않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당시 한국거래소 독점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체거래소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투협, 증권사 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거래되는 범위를 증권보다 더 넓히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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