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은행의 신용공여도 공시하도록 해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에 공백이 있다며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는 경영공시에 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주요거래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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