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청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 실시

대구 / 한윤석 기자 / 2026-03-26 15:59:31
▸ 사회초년생 청년·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 교육
▸ 4~11월 3개 시즌 운영,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청년 법률특강 진행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법적 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 시즌으로 나눠 운영된다. 시즌별 4회씩, 총 12회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즌1 교육 프로그램은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청년들의 취업 전·후, 퇴사 시, 창업 등 진로 선택에 맞춰 구성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연차 사용 등 노동법과 임대차계약, 부동산 권리, 저작권 등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및 상담도 병행해 참여자들이 실제로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률 이슈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 방식의 청년 법률특강도 2회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구시청년센터 공감그래에서 진행되며, 3월 19일부터 참가자 모집 접수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시즌 1 교육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www.dgyouth.kr) 또는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공감그래(☎053-427-19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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