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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사 전경. |
시는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새벽 비상근무 이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날짜가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여건에 맞춰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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