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육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해야

부산 / 장경환 / 2019-05-10 15:52:18
구·군 분담금 결산보고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
“배드민턴협회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김종한 의원,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은 오는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5월 10일)에서 배드민턴협회의 구·군에 대한 분담금 부과 규정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부산시체육회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 부산배드민턴협회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구·군협회에 2017년에 4,230만원, 2018년에 2,595만원, 2019년에 6,44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이들 분담금의 집행 등의 사용처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 이들 분담금 부과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제4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군협의회의 분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뿐더러 부산광역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부산광역시 체육회 규약, 대한체육회 정관 등 어디에도 구·군협회의 분담금 부과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이에 김 의원은, 첫째 부산시는 배드민턴협회의 구·군협회 분담금 관련 규정이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개정할 것, 둘째 부산시는 회원종목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협회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확보·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 한편, 부산시체육회 산하에는 73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6개 구·군체육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9년도의 경우 총예산 340억원 중 320억원(93.9%)이 보조금 지원에 의한 것이며, 그 가운데 시비가 257억원(75.6%), 국비가 62억원(1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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