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부스 임차비, 장치비 등 선정 기업당 최대 300만 원 지원

도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의 참가 기업에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등 참가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자격 요건 심사와 우수기업 지정 등의 정량평가를 거쳐 9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또는 진흥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진흥원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 12개사의 국내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했으며, 사후 매출액 94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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